원인별 발생분율

정의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발생 원인별 분율

산출식

분자발생 원인별 환자 수×100
분모급성심장정지로 확인된 환자 수

비고

3-1 이후 지표의 '급성심장정지로 확인된 환자 수'는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의무기록조사를 통해 심장정지로 확인된 환자'를 의미함

지표생산년도

기준년도전국시도시군구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