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정지를 목격한 사람의 유형 분율
분자 | 급성심장정지를 목격한 사람의 유형별 환자 수×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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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모 | 급성심장정지로 확인된 환자 중 목격된 환자 수 |
* ‘급성심장정지 목격자 유형’은 ’08년부터 조사 시작하였으며, ‘일차반응자’ 중 ‘소방안전관리자’, ‘체육지도자’는 ’11년부터 ‘항공종사자 중 안전업무 담당자’, ‘철도종사자 중 안전업무 담당자’, ‘선원 중 안전업무 담당자’, ‘유아교사’, ‘보육교사’는 18년부터 세부 조사항목으로 추가 * 일차반응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며,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의 사람들을 말함 * ‘일차반응자 외 기타’는 ‘응급구조사’, ‘학교교사’ 등에 해당 * ‘일차반응자 외 미상’은 목격자가 ‘일차반응자 외’의 유형에 해당하지만, 정확한 세부 유형을 알 수 없는 경우이며, ‘미상’은 목격자 유형이 ‘일차반응자’인지 ‘일차반응자 외’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기준년도 | 전국 | 시도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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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 | ||
2018년 | ● | ||
2017년 | ● | ||
2016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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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 | ||
2013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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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 | ||
2007년 | |||
200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