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수 행을 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승인통계 조사입니다.

배경

○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역건강통계 부재 ○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보건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 주민의 건강수준의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조사내용 및 수행체계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