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매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2024년 5월 16일부터 보건소 조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 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방   법 : 보건소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건강조사 실시
○ 기   간 :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 대   상 : 선정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모두
○ 문의처 : 각 시‧군‧구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