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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원칙

  •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22. 6. 14.] [질병관리청예규 제101호, 2022. 6. 14.,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건강영양조사분석과), 043-719-749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료"란 질병관리청에서 수집한 자료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정제되기 이전 단계의 자료를 말한다. 2. "원시자료"란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정제된 자료로서,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2조제2호가목의 통계기초자료를 말한다. 3. "공공이용 원시자료"란 원시자료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삭제된 익명화된 자료를 말한다. 4.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란 원시자료 중 공공이용 원시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일부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말한다. 5. "산출물"이란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학회ㆍ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단신, 보도자료 등의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이용을 청구하는 개인, 기관, 법인, 단체를 말한다. 7. "소관부서"란 해당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작성 및 공개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학술연구자료처리실"이란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며, 이용자는 해당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9. "원격접근 서비스"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게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제공하는 원격접근시스템 및 서비스를 말하며, 이용자는 해당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10. "만성감염질환코호트조사 기여자"란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원시자료의 수집ㆍ생산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자료제공 범위 등

    제4조(공공이용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제공 가능한 공공이용 원시자료는 다음 각 호의 원시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에 한한다.

    1. 법정감염병 감시자료(2001) 2. 국민건강영양조사(1998, 2001, 2005, 2007~) 3.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05~) 4. 퇴원손상심층조사(2005~) 5. 소아ㆍ청소년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조사(1997, 2005) 6. 지역사회건강조사(2008~) 7. 급성심장정지조사(2008~) 8.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2018~) 9.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2000~) 10.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

    제5조(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①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는 다음 각 호의 원시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에 한한다.

    1. 국민건강영양조사(1998, 2001, 2005, 2007~) 2. 만성감염질환코호트조사 가. HIV/AIDS 코호트조사(2006~) 나. HCV 코호트조사(2007~) 다. HPV 코호트조사(2010~) 라. HBV 코호트조사(2015~)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만성감염질환코호트조사 기여자는 질병관리청장과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열람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원시자료의 이용청구) ①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은 해당 원시자료의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의 경우 : 소관부서로 이메일 접수 2. 제4조제2호의 경우 :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knhanes.kdca.go.kr)에 등록 3. 제4조제3호의 경우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http://yhs.kdca.go.kr)에 등록 4. 제4조제4호의 경우 :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에 등록 5. 제4조제5호의 경우 : 소관부서로 이메일 접수 6. 제4조제6호의 경우 :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http://chs.kdca.go.kr)에 등록 7. 제4조제7호의 경우 :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에 등록 8. 제4조제8호의 경우 :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에 등록 9. 제4조제9호의 경우 :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knhanes.kdca.go.kr)에 등록 10. 제4조제10호의 경우 : 국가손상정보포털(http://www.kdca.go.kr/injury)에 등록 ②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은 해당 원시자료의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의 경우 :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http://knhanes.kdca.go.kr)에 등록 2. 제5조제2호의 경우 : 만성감염질환코호트조사 분양시스템(http://is.kdca.go.kr)에 등록 ③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제공주체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임을 원칙으로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이용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 또는 학술연구용원시자료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시자료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통지는 문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누리집 수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은 해당 원시자료의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된 신청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승인 여부의 통지일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추가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의료분야 등의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이용자가 제6조제3항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이용승인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접수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행 요구 등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행 요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원시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법 시행령」 제48조,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자 및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2. 자료이용의 정확한 목적 명시 및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 4. 자료의 무단 공유ㆍ복제 및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재활용 금지 5.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서약서의 자필서명자 외 제3자의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열람 등 이용 금지 2. 학술연구자료처리실 이외의 장소로 자료 이동 금지 3. 학술연구자료처리실 내에 설치된 PC 이외의 전산장비를 이용한 작업 수행 금지 4. 원시자료 소관부서장의 승인 없이 중간결과물 반출 및 공표 금지 5. 사전에 승인된 목적 외 이용 금지 6. 그 외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제공하는 이용절차서에 명시된 지침 준수 ③ 소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격접근서비스를 통해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2. 원시자료 소관부서장의 승인 없이 중간결과물 반출 및 공표 금지 3. 사전에 승인된 목적 외 이용 금지 4. 그 외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제공하는 이용절차서에 명시된 지침 준수

    제9조(산출물의 제출)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관부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원시자료 및 출처의 표기)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등에 이용한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및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원시자료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4장 자료제공 제한

    제12조(원시자료의 제공제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이용 원시자료 및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해당 원시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제한의 기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이용 원시자료 및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소관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제5장 자료제공 방법 등

    제13조(원시자료의 제공방법)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이용 원시자료는 제4조제1항 각 호 소관부서의 누리집, 전자우편 또는 저장매체를 통해 제공한다. 2.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는 학술연구자료처리실 또는 원격접근서비스 내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14조(원시자료의 제공비용) ① 공공이용 원시자료의 제공을 위해 별도의 경비 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따라 그 소요실비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단체는 제외한다.) 2. 그 밖의 보건분야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 제공하도록 결정된 경우

    제15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1호,2022.6.14.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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