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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비전

“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역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 ”

전략체계

  • 목표
  • 시군구대표 보건통계 생산
  • 지역간 비교 가능한 건강조사체계 확립

위 화살표

  • 전략방향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

    중앙 지역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생산체계 도입
    시도 및 시군구와 지역대학교간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조사 감시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

위 화살표

  • 중점
    추진과제
  • 지역단위 생산체계 구축
    시•도단위 원자료 생산
    감시체계 구축

    -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형태조사 표본 수 확대
    시•군•구 단위 원자료
    생산감시체계 구축

    -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존자료 가공생산
    통합분석체계 구축
    - 사망자료, 건강보험자료, 연구자료등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 표준화
    조사지표 표준화
    - 보건지표뱅크 운영, 핵심•
    선택지표 개발
    - 표준 설문지 개발
    공동 표본추출
    - 동일한 방식의 표본추출(중앙정부)
    조사수행 표준화
    - 조사원교육•훈련 지침 개발 및
    공통교육
    - 조사관리 및 수행, 조사문항지침 개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건강조사 협력수행체계 구축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거점대학교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술지원체계 확립
    - 권역별 책임대학교 컨소시업 구성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조사 감시 전문인력 양성(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운영)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 강화 - 중앙전담조직 구성(질병관리청 만성질환총괄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 여건과 예산을 고려한 건강조사 규모, 대상, 항목의 단계적 확대

추진배경

  •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역건강통계 부재
  •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보건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 승인번호 제117075

추진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 주민의 건강수준의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조사내용 및 수행체계 표준화

추진체계

추진체계
  • "운영위원회(위원장: 만성질환관리국장)"
    • "간사(만성질환총괄과장)"
      • "관리사무국(만성질환총괄과)"
        • 기획총괄/교육홍보
        • 표본설계 및 관리
        • 지표 및 문항관리
        • 질관리
        • 자료활용 관리
        •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편집 및 발간
    • "시도 위원회(담당과장 17명)"
      • 서울강원
      • 부산충북
      • 대구충남
      • 인천전북
      • 대전전남
      • 광주경북
      • 울산경남
      • 세종제주
      • 경기
    • "책임대학교 위원회(권역대표대학교 17명)"
      • 총괄대표대학교(1명)
      • 책임대학교(34명)
      • 권역대표대학교(17명)
    • "전문분과 위원회(위원장 6명)"
      • 교육홍보운영분과
      • 표본설계분과
      • 지표표준화분과
      • 질관리 및 평가분과
      • 자료활용분과
      •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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