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ㆍ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시자료"란 질병관리청이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한 자료를 말한다. 2. "공공이용 원시자료"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 또는 추정할 수 없도록 원시자료 중 일부 정보를 삭제한 자료를 말한다. 3.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란 원시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가명처리를 한 자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이하 "가공 원시자료"라 한다)를 통해 통계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5. "산출물"이란 가공 원시자료를 활용한 보고서, 논문, 학회ㆍ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단신, 보도자료 등의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 6. "소관부서"란 해당 가공 원시자료를 보유 중인 질병관리청 내 부서를 말한다. 7. "원격접근 서비스"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에게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접근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질병관리청의 자료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시자료 공개의 기본원칙) 가공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정책의 평가 또는 개선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심의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 가. 가공 원시자료의 활용 방법 또는 해당 연구의 합목적성 나. 가공 원시자료의 제공 항목 및 기간의 적절성 다.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가명 처리의 방법 및 가명 정보 보호 방안 라. 그 밖에 원시자료 제공과 관련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금지ㆍ중지 또는 그 범위의 제한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 1. 해당 전문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원시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람 ③ 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이 정한다.제6조(가공 원시자료의 공개 신청 및 검토) ① 소관부서의 장은 가공 원시자료를 활용(제3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이용ㆍ변경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과제요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제공 여부를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기관이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가공 원시자료의 제공 방법 2. 제공 가능한 정보의 목적, 범위 및 그 보유 기간 3. 제8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제7조(가공 원시자료의 이용 제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공 원시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승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유한 가공 원시자료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3.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4. 이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공 원시자료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가공 원시자료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2. 자료이용의 정확한 목적 명시 및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 4. 자료의 무단 공유ㆍ복제 및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재활용 금지 5.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6.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간결과물 반출 및 공표 금지 7. 가공 원시자료를 활용한 결과물을 공표하는 경우, 그 출처를 표기 8. 그 외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안내하는 지침 준수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서약서의 자필서명자 외 제3자의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열람 등 이용 금지 2.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로 자료 이동 금지 3. 소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내에 설치된 PC 이외의 전산장비를 이용한 작업 수행 금지 4.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제9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