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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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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
  • • 조사단위 : 가구, 개인
  • • 조사대상자 :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해당연도 5.31. 이전 출생자)

※ 제외 : 미귀화 외국인, 비혈연 가구원(가정부, 운전사, 종업원, 하숙생, 자취생), 군복무자(단, 공익근무요원, 산업체근무요원, 직업군인은 조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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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 •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방식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식(CAPI :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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